[사설] 할 말 다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판결

입력 2011-12-22 17:44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돼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죗값을 혹독하게 치르는 셈이다.

‘BBK 저격수’로 불리는 그는 나꼼수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의혹을 수차례 제기하며 듣기 민망할 정도로 이 대통령을 조롱해 왔다. 이번 주 초에는 덕수궁 앞에서 10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의 공정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무죄선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거액을 들여 피부과에 다닌다고 주장해 고발당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하급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기다리는 잠재적 수감자 신분이면서도 언행을 조심하지 않았다. 주관적인 확신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절제의 미덕을 잃은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문제는 정 전 의원의 이 같은 거침없는 언행에 대법원의 늑장 판결도 책임이 크다는 점이다. 하급심 재판이 끝난 지 무려 3년이 지났는데도 대법원은 일언반구도 없이 판결을 미뤘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다.

선량한 국민이 감방을 갈지 안 갈지를 3년 동안 확정하지 않고 불안하게 놔두는 이런 사법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1년 내 모든 판결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앞장서서 법을 어긴 셈이다. 정 전 의원은 물론 사법부도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