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취항 모든 외국항공사 탄소배출권 구입 의무화는 적법"

입력 2011-12-22 00:32

유럽연합(EU)의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 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에 탄소배출권 구입을 의무화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U 조치에 반발해온 미국과 중국 등 비유럽권 국가들과의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CJ는 21일(현지시간) “EU 역내에서 이뤄지는 항공업계 활동을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에 포함시킨 것은 합법적”이라면서 “국제 관세법 원리나 항공 자유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EU 지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허용량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아메리카항공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EU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며 항공업계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항공업계도 이번 조치로 연간 8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시급하고 EU 회원국 항공사에도 동일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ECJ는 “배출권 구입은 세금이 아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형성되면 항공업계 역시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