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편의점 사업 진출… “SSM 규제 피하기 위한 꼼수”

입력 2011-12-21 18:47


홈플러스가 편의점 사업에 나서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21일 편의점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편의점업계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은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제한으로 더 이상 점포 확장이 불가능해지자 편의점의 형태를 빌려 시장에 진입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가맹점형 편의점의 경우 유통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마트를 산에다 지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유통업의 업태는 천태만상”이라며 다양한 채널로의 진출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편의점 사업 진출을 위해 다른 편의점 브랜드 측에 M&A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SSM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며 “편의점업계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물을 흐려놓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업체들로부터 경력자들을 많이 데려갔다”고 말했다.

김경배 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은 “말이 편의점이지 이름만 바꾼 SSM을 하겠다는 것으로 홈플러스가 지역 소상공인 업체들과 상생할 의지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말 홈플러스 측이 공정위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는 이승한 회장과 설도원 부사장 공동 명의로 편의점 사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홈플러스는 조만간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맹점주를 모집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업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은 예상했다”면서도 “기존 편의점과 비교했을 때 가맹점주가 5∼10%의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73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퇴직 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