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네트워크·현대캐피탈 등 온라인 중고차 쇼핑몰, 2년간 허위·과장광고 딱 걸렸네

입력 2011-12-21 18:47

SK와 현대캐피탈 등 대기업 계열의 온라인 중고차 쇼핑몰이 2년간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K그룹 계열의 엔카네트워크, 현대캐피탈, 오토샵, 파소·파소커뮤니케이션 등 4개 중고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이 중고차 딜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루 방문자가 20만명에 달하는 업계 2위 사업자 엔카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과징금 5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차량의 인기도나 성능의 우수성과 관련 없이 딜러로부터 2만5000∼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사이트 내 ‘인기차량’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특히 엔카네트워크의 경우 기본 차량 등록비 1만5000원 외에 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홈페이지 상단에 사진과 함께 ‘인기차량’으로 홍보해왔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김정기 과장은 “엔카네트워크는 지난 2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의 쇼핑몰 ‘오토인사이드’는 2만5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 7만∼25만원의 패키지상품 구입자의 차량(2∼10대), 거래실적이 좋은 우수딜러 차량(4대) 등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방문자 검색순위 기준 상위 10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