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김정일 사이버 추모 단속 ‘나치 반인권’ 비유 파문

입력 2011-12-21 18:40

현직 부장판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버 추모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단속 방침을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최은배(45)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0시53분쯤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친북 게시글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데 따라 공안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는 이어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5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최 부장판사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부장판사의 글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는 하나 공안당국을 ‘나치’에 비유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자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도 20일 오후 7시쯤 자신의 트위터를 방문한 팔로어가 “김정일 사망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써도 죄가 되나요?”라고 묻자 “솔직히 나도 헷갈립니다. 2009년부터 뭔가 꼬투리를 잡아 불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라며 정부 방침에 비판적인 답글을 남겼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