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고교 졸업했거나 2년 이상 거주 대학생 대상… 年 20만원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11-12-20 22:47
내년부터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2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또 티머니(T-money) 카드로 택시요금을 소액 결제할 경우 서울시가 수수료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지 않더라도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서울에 거주했다면 이자를 지원하도록 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액수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4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티머니로 택시요금을 소액 결제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50억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준다. 현재 티머니 카드수수료는 2.1%로, 지난해 기준으로 5000원 이하 소액 결제금액에 대한 티머니 수수료 징수액은 28억5000만 원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청계천에 동물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보조견 출입이 제한돼 시각장애인들이 청계천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 밖에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수도요금은 11년 만에 평균 9.6%, 하수도사용료는 7년 만에 35% 오른다.
시가 관광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바뀌어 태권도 수련체험, 전통춤 강습, 전통공예품 제조·판매업자 등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