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최악 국가기관 ‘국회’… 252개 공공기관 절반 ‘의무고용’ 위반

입력 2011-12-20 21:47


경기도교육청·국회·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국가·자치단체 35곳과 공공기관 76곳의 명단을 20일 발표했다. 국가·자치단체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상시 근로자의 3% 이상이고 기타 공공기관은 2.3%를 넘어야 한다.

국가단체 중에선 국회가 의무적으로 10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지만 43명(1.28%)만 고용해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외교부(1.45%)와 재정부(2.16%), 교과부(2.18%)도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적었다. 대부분의 지방교육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의무고용인원 2646명 중 908명(1.03%)만 고용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1.24%), 인천광역시교육청(1.30%), 충청남도교육청(1.36%), 서울특별시교육청(2.19%) 등도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전체 252곳 중 12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교과부는 산하 공공기관 39곳 중 2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겼다. 장애인 고용률이 1%도 안 되는 곳도 22곳이나 됐다.

공공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원인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특성에 따라 적절히 업무배치를 하기 때문에 생산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