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 영업정지 예고

입력 2011-12-20 18:30

서울 강남구청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4개 업체 가운데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은 에이앤피파이낸셜에서 운영하는 대부업체다. 산와머니는 산와대부에서 운영한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자산 규모 기준으로 대부업계 1위, 산와대부는 2위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4%∼49%)를 부당하게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거둬들인 이자만 30억6000만원(6만1827건)에 달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해당 업체들이 검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