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냉동고등어·삼겹살·사료용 원료… 2012년에도 무관세로 수입
입력 2011-12-20 18:31
버터, 치즈, 전분, 냉동고등어, 삼겹살 등이 내년에도 할당관세 적용으로 무관세 수입된다. 사료용 귀리 등 사료용 원료도 대거 무관세 수입 품목에 추가됐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과 축산농가 비용절감 지원 등을 위해 모두 10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기본 관세율을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112개 품목 중 사료용 겉보리와 대두, 나프타제조용 원유 등 28개는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치즈와 버터, 분유, 설탕, 가공용 옥수수 등 57개는 내년 6월 말까지, 건고추와 돼지고기, 마늘 등 3개 품목은 일단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한 뒤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국내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사료용 당밀과 매니옥 칩, 귀리 등 15개 품목은 신규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들 중 버터, 치즈, 전분, 삼겹살, 사료용 귀리 등 60개는 관세가 0%까지 낮아져 무관세 수입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등으로 어려움이 커질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사료 원료를 기존 11개에서 22개로 늘려 무관세 수입되는 사료 원료도 현행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반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관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향료, 세제, 유모차, 등유 등 13개 품목과 가격이나 수급이 안정된 닭고기, 젖소, 커피원두 등 11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