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서 뇌물 등 혐의 이진용 가평군수 법정구속

입력 2011-12-20 18: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일 기획부동산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53) 가평군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나 군수직을 수행했지만 법정구속 돼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을 갖췄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