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대응 교권 보호장치 잇따라

입력 2011-12-20 18:13


교내집회 허용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잇따르자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교권을 지키려는 조치들도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교권보호조례는 지난 10월 교권확립헌장 운영조례를 선포한 인천시에 이어 광주시가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광주에 이어 서울시가 지난 19일 세 번째로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광주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교권의 추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가 배치된 교권보호지원센터와 학부모대표 등 10명 안팎의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각 학교 교장은 교사들로부터 교권침해 사건을 신고 받아 중대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뒤 가해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김대준 대변인은 “교권보호조례는 지난달 앞서 선포된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광주교육’이라는 마차를 끌고 갈 두개의 바퀴 중 하나”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존중받고 조화를 이루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 보장조례안’과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을 동시에 공포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성을 최대한 넓혀주면서 교사들도 외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수업권을 철저히 보장했다.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다.

경기도와 대구시, 전북도 등도 유사한 내용의 교권보호 장치를 마련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만든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교권보호 길라잡이’ 안내책자 1만6000부를 발행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의 교사폭행과 급우폭행 등 무너지는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봄 수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