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읽기] 다자녀 추가공제 등 바뀐 연말정산 혜택 챙겨야
입력 2011-12-20 17:26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계절이 도래했다. 하지만 의외로 연말정산의 구체적 내용과 바뀐 내용을 잘 몰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근로 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 조견표(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다. 그러다 보면 형편에 비해 세금이 과하게 부과된 사람도 있고 적게 낸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부분을 매월 조정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행정처리에 무리가 생기니까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게 연말정산 취지다.
연말정산 핵심은 소득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길 수 있는가에 있다. 소득공제는 근로 소득자의 총 수입에서 차감이 돼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 공제, 의료비·보험·교육비·주택자금과 관련한 특별 공제, 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다.
올해부터 변경된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저축 관련 소득공제액 상향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 공제(1명당 150만원) 외에 추가로 50만원을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셋째부터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공제 해주던 것도 200만원으로 올랐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지난해와 변함없이 1인당 150만원씩 총 450만원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다자녀 추가공제로 3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이 각각 추가되기 때문이다. 만일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여기에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퇴직연금과 2001년 2월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 상품 불입 합계액에 대해서도 지난해까지는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올해 12월말까지 연금저축 불입액이 400만원이 안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보기 위해선 추가 입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유효하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 20%, 직불(체크)카드 사용액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적은 쪽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남을 경우 내년에 지불해야할 금액을 12월 중으로 앞 당겨 결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말정산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빠짐없이 잘 챙겨야만 13번째 월급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저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답보 상태에 있는 증시 등 어려운 재테크 환경 속에서 연말정산으로 작은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동균(신한PB 분당센터 부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