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범죄 무조건 실형 권고… 형량 기준도 최고 4∼5년↑

입력 2011-12-19 21:32

신설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비장애인보다 최고 5년 높아지고,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도 최고 4년 상향 조정된다. 또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하는 등 성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제38차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에 대해 국민 법감정과 법의식에 비춰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고 실형을 권고토록 의결했다.

현행 집행유예 기준은 이를 긍정하는 요소와 부정하는 요소의 개수를 비교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양형위 의결을 통해 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된다.

또 신설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형량범위를 비장애인보다 대폭 상향했다. 비장애인의 일반강간 기본 형량이 2년6개월∼5년인 반면 같은 경우 장애인은 6∼9년으로 형량범위를 대폭 올렸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경우도 1∼4년 상향 조정됐다. 상해가 없는 강간 기본형량이 7∼10년에서 8∼12년으로 높아졌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제추행은 가중 시 7∼10년에서 10∼14년으로 대폭 상향됐다. 13세 이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상해가 발생한 경우 1∼5년 형량범위를 높였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