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위헌 소송·궐기대회 등 지속키로… 학생인권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입력 2011-12-19 20:50


‘동성애 차별금지’ 등 급진적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이 1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부터 관내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학생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성적(性的) 지향, 임신·출산 등을 적시한 조례안 통과에 대해 동성애와 무분별한 임신·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언 사회인권복지위원장은 “조례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큰 실망을 했다”며 “다음 선거에서 오늘 이 행동을 반드시 평가받게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견 목회자 연합체인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성명을 통해 “인권 개선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권력 집단으로 만들고 정치세력화하는 조례는 반근대적인 입법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속 회원 25만여명에게 이메일과 문자, 팩스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올곧은 대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통과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은 “일부 의원들이 정치논리에 교육양심을 팔아먹은 것 같다”며 독소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학생인권조례안을 처리한 야당의 횡포에 분노를 표했다. 대학생 김성은(22)씨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 단체, 전교조 등 급진 성향의 몇몇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6개월여 서명을 받아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다니 이는 정치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조례안 통과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올렸다. 아이디 로즈는 “자칫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선민네트워크, 밝은인터넷 등 교계 및 30여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규탄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6차 본회의를 열고 87명 재석인원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복장, 집회에 대한 자유 부분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이 생긴 것 외에는 거의 주민발의안 원안 그대로다. 논란이 됐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유지됐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