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 참가비 환불…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입력 2011-12-19 21:32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원 경매 쇼핑몰’에서 제품을 낙찰 받지 못했더라도 참가비의 80%를 돌려주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10원 경매’는 경매 참가자들이 입찰할 때마다 상품 가격이 10원씩 올라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 받도록 한 것이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선 한번 입찰할 때마다 500∼1000원 상당의 참가권을 구입해야 하고, 낙찰 받지 못한 참가자는 제 값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참가비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실제 한 10원 경매 쇼핑몰에서 이뤄진 ‘삼성 노트북’ 제품 경매의 경우 모두 3184번의 입찰이 반복된 끝에 낙찰이 이뤄졌다. 낙찰가는 3만1840원이지만 이 쇼핑몰은 참가비로 159만2000원(3184×500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럭키타임,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등 7개 10원 경매 쇼핑몰에 대해 입찰에서 떨어진 참여자들의 참가비 80%를 경매 종료 후 10일 안에 환급해 주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또 반환받은 참가권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참가비는 제품 가격의 5%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해 소비자의 무분별한 경매 참여도 방지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