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종교·교내집회 담은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독소조항 그대로, 논란 거셀 듯
입력 2011-12-19 21:2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됐다. 특히 조례를 통해 학생의 교내 집회 자유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돼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오전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되며, 이대영 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면 즉시 조례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시의회의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조례 공포를 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시의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답했었다.
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각급 학교는 조례에 맞춰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교권 실추가 우려되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권리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모두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임신·출산·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보장 등 기독교계와 보수 진영이 지적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따라서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조례 공포권을 갖고 있는 이 권한대행을 겨냥해 “서울시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했다”며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뒤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며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