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개발법 개정안 반발

입력 2011-12-19 01:14

국토해양부가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한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용도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도와 일선 시·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6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 지원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행 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중단,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 지방 이양, 정비발전지구 제도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시대 역행 행위”라면서 “활용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했더니 아예 도시개발권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은 농촌진흥청 등 37곳이다. 당초 52곳에서 청사를 임대해 사용하는 15곳은 제외됐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