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안준 LH 시정명령
입력 2011-12-18 19:20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LH가 시공업체들에 아파트 바닥 공사변경을 지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시공업체에 법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하라고 LH에 통보했다.
LH는 2007년 9월∼2009년 6월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등 51개 시공업체에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용’(두께 20㎜)에서 ‘중량충격음용’(30㎜)으로 설계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시공업체들은 평균 1억∼3억원을 추가로 들여 바닥완충재를 변경해 시공했지만 LH는 공사가 끝난 뒤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