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촌지, 뇌물 아니라도 징계 정당”

입력 2011-12-18 19:11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금품수수 자체는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며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운동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분실된 캠코더 구입비 160만원과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기소됐지만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