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권고형량 1∼4년 더 높인다

입력 2011-12-18 18:48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또다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제38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상향을 의결했던 양형위는 구체적 상향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형위 전문위원 회의, 공개토론회, 국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기본형)의 권고형량은 강간 7∼10년, 강제추행 3∼6년이다. 양형위는 기존보다 상하한선을 각각 1∼4년 상향해 권고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정형이 단기간에 너무 높아져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어 권고형량 상향 폭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실제 전문위원 및 양형위 회의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부 판결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량만 계속 높이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09년 7월 양형기준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조두순 사건’ 등 각종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7월과 올 4월 두 차례 상향 조정됐다.

양형위는 이밖에 종전 강간죄(13세 이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돼 있던 성범죄 분류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추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장애의 정도와 성질에 따라 양형기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