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12-18 18:49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같은 달 15∼29일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박 회장은 1999∼2009년 비상장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 쓰고, 납품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호석화에서 나오는 고무 부산물을 다른 기업에 싸게 매각해 21억80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