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황당 실수… 이혼소송 판결문 원고·피고 바뀌는 소동

입력 2011-12-18 18:49

재산분할을 명하는 이혼소송 판결문 주문에 원고와 피고가 판사 실수로 뒤바뀌어 법원이 판결문을 수정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 김모 판사는 지난 9월 아내 A씨(31)가 남편 B씨(33)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B씨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A씨에게 아파트 지분 절반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 판결문의 이유 부분은 A씨와 B씨 공동 소유의 시가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등 재산 상황을 나열하며 분할 비율을 “A씨 20%, B씨 80%”라고 명기했고 “A씨가 B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라”고 적었다. 아버지인 B씨가 딸을 양육하기로 했고, 재산 형성에 B씨 측이 더 많은 노력을 한 점을 인정해서다.

법원은 선고 후 판결문 이유 부분이 맞고 주문 표기에 원고와 피고가 바뀌었다며 판결문 경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항고했지만 지난주 법원은 기각했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