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서울을 떠나라”… 골목길 뺀 도심 거리 전체 금연
입력 2011-12-18 21:19
市의회 ‘조례’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내 길거리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쯤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경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6월쯤 시행된다.
개정안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일부분이다. 이에 따라 골목길을 제외한 주요 도심 거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주말에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뀌는 구간도 금연구역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장소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학원버스 등은 흡연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효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보완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올해 3월에 서울·청계·광화문광장, 9월에는 남산공원·어린이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길거리 흡연 금지’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흡연자의 62.5%도 여기에 공감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재경 시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강제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교사들의 흡연문제 역시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