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 법안 파장] “이란 금융제재 대상 105곳 추가”… 재정부, 총 231곳으로

입력 2011-12-16 21:11

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된 단체 99곳과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 일각에서 우려한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금지 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대(對)이란 추가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지난해 9월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 등 핵개발 의혹 단체 102곳과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제재 대상은 총 201개 단체, 30명으로 늘었다. 이날 추가 지정된 대상은 핵개발 관련 단체 외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와의 모든 외환 거래에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지난달 18일 이란의 핵개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달 21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석유화학업 유지·확장에 기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제공할 경우 미국과의 거래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관련 거래를 할 경우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는 말 그대로 거래할 때 주의하라는 것이지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내 수입 원유의 10%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 도입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법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미 정부의 행정명령과는 별개의 또 다른 이란 제재 안이다.

당초 상원은 지난 1일 중앙은행 제재 법안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지만 하원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재 조치가 국제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행정부 의견을 듣도록 수정이 이뤄졌다. 이란 제재 방안을 포함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란 추가 제재안은 미 의회의 제재 법안과는 상관이 없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추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