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청장 “공씨 단독범행 아닐수도”… 수사팀 결론 뒤집어
입력 2011-12-16 21:12
조현오 경찰청장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과 관련해 “범행 6일 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출신 김모(30)씨가 주범 공모(27)씨에게 보낸 1000만원이 범행 대가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전날까지 고수한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란 결론을 뒤엎는 것이다. 수사 결과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조차 입장 조율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 청장은 “지난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김씨가 공씨에게 보낸 1000만원이 공범 강모(25)씨에게 건너간 사실이 확인되고, 김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나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경찰청은 ‘1000만원이 공격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황운하 수사기획관은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보도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금전 거래라는 판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15일 회의에서 격론을 벌였고 황 기획관은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조 청장이 발표문을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발표문을 미리 보기는 했지만 문구를 넣어라, 빼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