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돈 벌려고 훼손 땐 벌금 500만원

입력 2011-12-16 18:25


동전을 상업적 목적으로 녹이거나 변형시키면 앞으로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분쇄·압착 등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한은법에 신설됐다고 16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그동안 구(舊) 10원 동전을 훼손하는 행위가 특히 많이 발견됐다. 2006년에는 대전 등지에서 10원 동전 표면을 녹인 뒤 구멍을 뚫어 목걸이로 만들어 좌판 등에서 판매한 사례가 신고됐다. 2008년에는 10원 동전을 압착, 절단해 낙엽 모양의 펜던트로 만들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고물상에서 10원 동전을 모아 녹인 뒤 구리 덩어리로 판매한 일도 있었다. 구리 원자재 값이 올라 동전의 액면가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구 10원 동전은 무게 4.06g에 구리 65%, 아연 35%로 주조됐으며 이를 단순히 현재의 국제 원자재 값으로 환산하면 25원의 가치가 있다. 반면 새 10원 동전은 1.2g에 구리 48%, 알루미늄 52%로 주조돼 6원의 소재 가치를 지닌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훼손 행위로 사라지는 동전을 새로 만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