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횡령·배임 피해 3865억 ‘37% 급증’

입력 2011-12-16 18:24


올 한해 코스닥 상장사들이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피해를 본 금액이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당국이 접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피해 추정액은 3865억원(23건)으로 지난해 2817억원(19건)보다 37.2% 급증했다. 사건당 평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48억원에서 168억원으로 13.5% 증가했다. 코스닥사의 횡령·배임 사건은 2008년 9111억원(72건), 2009년 6728억원(62건) 등으로 감소하다 올해 다시 급증했다.

온세텔레콤은 두 차례에 걸쳐 1547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월 김모 전 대표가 1440억원을, 이어 8월에는 임모 전 임원이 107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드러났다. 스톰이앤에프도 지난 2월과 4월 각각 453억원, 484억원의 횡령·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제이콤(282억원), 씨모텍(256억원) 등도 피해 추정 금액이 200억원을 넘었다.

이들 회사 가운데 11곳이 이미 상장폐지됐으며 추후 퇴출 종목이 더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리엔트정공, 씨티엘테크, 에이원마이크로 등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린기술투자는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체 23건 가운데 18건이 전·현직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등의 소행이어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잘 감시해야 한다”면서 “거래소는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한계기업의 경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