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군사시설 신축 400억 낭비

입력 2011-12-16 18:19

군이 군사시설을 이전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대체시설을 요구해 4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이전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전 군부대는 사업시행자에게 국방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존시설과 무관한 시설을 부당하게 요구했고 국방부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 A사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대의 대체시설로 국방시설기준(20세대 735㎡)을 77% 초과한 숙소(20세대 1086㎡)를 요구했다. B사단은 부대장 관사(중령급·86㎡)의 대체시설로 연대장 관사(대령급·116㎡)를 지어달라고 했다. 이 밖에 국방중기계획에서 확보할 계획이 없었던 주요 지휘관 관사와 간부 숙소, 실내체육관 등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12건의 부당 대체시설 요구가 적발됐으며 397여억원이 소요됐다.

감사원은 또 공군 관사와 병영시설 등 30건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면서 관사 운영비를 공급면적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 앞으로 20년간 29억60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되도록 협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