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소속 법원장 “신중한 처신을”
입력 2011-12-16 18:19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방송통신위원회의 SNS 심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에게 해당 법원장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박삼봉 법원장이 지난 8일 판사 7명을 소집해 운영위원회를 열고 서 판사의 SNS 글에 대해 논의한 뒤 서 판사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박 법원장은 서 판사에게 “법관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할 때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이 소속 법관에게 사법행정 차원에서 주의를 준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지난 7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며 방통위의 SNS 심의에 대한 반대의견 올렸다. 서 판사는 이어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며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을 이용한 글을 올렸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