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발부
입력 2011-12-16 01: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54)씨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종전 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의자의 폭행 여부 및 그 정도가 불분명했지만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분석 자료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현장에 진입하려던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같은 달 28일 영장이 청구됐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요구된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당시 상황을 채증한 동영상을 다양한 재생 속도로 다시 분석한 결과 김씨가 박 서장을 때린 사실과 함께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 기동대원까지 폭행한 부분을 포착했다”며 추가 자료와 함께 영장을 재신청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