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 佛 전 대통령, 공금유용 등 유죄 판결

입력 2011-12-15 21:14

파리 법원은 15일(현지시간) 공금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시라크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시라크는 1977∼95년 파리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측근들을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라크는 그간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앞서 프랑스 파리 검찰은 시라크 전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적법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한 바 있어 이번 선고는 예상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