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외이사 이사회 과반 의무화… 권한도 강화

입력 2011-12-15 18:37


앞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체계적인 경영승계 계획을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보험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도 은행처럼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 경영권 분쟁 사태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만 적용받고 있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및 공시 의무를 금융지주·보험·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모든 업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CEO와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절차를 비롯한 지배구조 원칙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어난다. 사외이사가 없어도 됐던 자산 2조원 미만의 소규모 금융회사와 자산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도 이사회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금융회사나 계열사 상근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외이사에 앉을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경영진이 입김을 불어넣지 못하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정원도 기존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추천위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후보추천위원이 자기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또 업무집행책임자를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업무집행책임자는 그동안 임원이 아니면서도 명예회장이나 부행장, 전무 등의 직함으로 이사회 통제 없이 경영진의 ‘특사’로 활동해왔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 막기 위해 이사회 내에 보수위원회도 신설된다.

여기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체 금융회사로 넓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를 계열사로 가진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사·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대주주 자격에 미달할 경우 요건충족명령,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기존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 금융회사는 반드시 지원부서를 설치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감사활동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해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상 여신 0.5%, 요주의 여신 1%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정상 여신 1%, 요주의 여신 10%로 늘어난다.

또 동일인 대출 한도를 신설해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50억원, 25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30억원 이상을 한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