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자체 잇따라 수당 인상 ‘빈축’
입력 2011-12-15 18:32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직원 수당을 인상해 ‘제 잇속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영·유아가 있는 교직원에게 월 4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만 3∼4세 자녀가 있는 경남의 공·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내년 1월부터 자녀 1명당 월 4만원의 보육수당을 주기로 하고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제도를 도입, 셋째 자녀를 낳은 교직원 79명에게 300만원씩 모두 2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만 4∼5세의 자녀 1명당 월 7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만 5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 나주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위원회 참석 수당을 챙기기 위해 지난 13일 조례 개정을 추진해 비난받고 있다. 현행 ‘시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수당지급대상을 ‘시장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 5만∼7만원의 회의 수당을 받겠다는 것이다.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시의원은 3∼8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연간 3∼4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원들은 13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게 된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무분별하게 수당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은 최근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9명의 이사진에게 규정에 없는 수당을 2008년부터 최근까지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감사원의 ‘지하철 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에서 복지후생규정에 없는 직책수행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운수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공사는 2007년 효도휴가와 장기근속휴가가 폐지되자 대신 ‘자기계발의 날’이라는 특별유급휴가를 신설하기도 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교통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적자인데 왜 요금을 인상하느냐”며 “편법으로 지급된 각종 급여와 수당은 전부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일송 기자, 나주·창원=이상일 이영재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