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꼴찌 서울시교육청,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입력 2011-12-15 18:28
서울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가운데 적발된 교직원의 부정부패 징계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 부정부패 교직원 징계 건수는 2008년 80건, 2009년 99건, 2010년 16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일 기준 110건으로 비위 적발 후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징계 대상자 중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은 2008년 66건(82.5%), 2009년 80건(80.8%), 2010년 134건(82.2%), 2011년 88건(80%)으로 행정·시설 직원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8년 이후 총 징계 건수 452건 중 징계대상자가 교장인 경우는 135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 중에는 금품 및 뇌물수수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학교 교사, 방과후학교 업체 지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중학교 교사, 학교발전기금을 빼돌린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대학 주최 골프대회에 참가해 향응을 대접받은 고등학교 교사 등이 적발됐다.
뇌물 공여는 28건이었고, 간병휴직을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휴직 부당사용도 25건이었다. 학부모와의 불륜, 성매매, 시험문제 유출, 사기, 절도, 성추행 및 성폭행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비위 중 다수가 견책(102건), 감봉(95건) 등 경징계나 경고(73건)를 받았다. 해임(34건), 파면(43건), 정직(105건) 등 중징계는 적었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는 대부분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여경을 성추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붙잡힌 교사,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다 걸린 교사,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교사 모두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교사는 견책 처분만 받았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