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색영장… ‘檢’ 맞은 국회의장실
입력 2011-12-16 0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은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사무실과 최 의원 비서 공모(27·구속)씨의 경남 진주 본가 등 6∼7곳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장실에 수사관을 보내 디도스 공격 사건에 연루된 박 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건네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겠다는 의장실 측 의사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강제 집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비서관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5개와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 경남 진주시의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의원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나 제3의 배후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6일 전인 지난 10월 20일 공씨에게 전달한 1000만원과 범행 후인 11월 11일 강씨에게 추가로 9000만원을 전달한 것이 디도스 공격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디도스 공격 실행자 강모(25·구속)씨의 부하 직원인 또 다른 강모(24)씨를 범행 공범으로 보고 이날 구속했다. 사건 관련 구속 피의자는 6명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 14일 이번 사건을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던 경찰은 하루 만에 김씨가 공씨에게 전달한 1000만원이 대가성 있는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