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관련 압수수색… “단독범행 아니다” 판단 ‘윗선’ 본격 수사 칼 뺀 檢

입력 2011-12-16 01:08

10·26 재·보선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초점이 해킹 배후의 존재 유무를 캐는 데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고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범행 가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궁했으며, 계좌추적 및 피의자 주변인물 조사를 통해 사전 모의 및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윗선’ 개입 의혹 풀 수 있을까=검찰은 이날 최 의원 비서 공모(27·구속)씨 외에 의원실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압수수색했다. 단독 범행이라는 공씨의 자백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검찰이 의원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나선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5일 공씨의 하드디스크 파일만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갔다.



검찰이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가져간 점도 주목된다. 선거일 전인 지난 10월 20일 공씨에게 1000만원을, 지난달 11일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모(25·구속)씨에게 9000만원을 각각 송금한 인물이 박 의장실 전 비서인 김모(30)씨라는 점에서 그의 묘연한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공씨의 진주 본가 등 사건 관련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 공씨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실제로 수행한 강모(25)씨 사이에 의심스러운 1억원의 금전거래가 이뤄진 배경과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디도스 대가성’ 놓고 오락가락=경찰은 디도스 공격 가담자 사이에 오간 금품거래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김씨가 디도스 공격이 있기 6일 전인 10월 20일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원이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전거래에 대가성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경찰이 김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또다시 애매한 설명으로 ‘대가성 없는 거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간 돈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금전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은 유효하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보면서 이 같은 판단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근거로 강씨가 자신의 스마트패드에 저장된 여신 내역에 ‘OO형 1000만원’이라는 형태로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거래한 내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한 점을 들었다.



당초 경찰은 수상한 자금거래를 수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대가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그리고 또다시 기존 결론이 유효하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금거래 과정과 출처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