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12월 16일 심의… 시민 2만5000여명 서명 ‘조례안 폐지 탄원서’ 제출
입력 2011-12-15 20:52
기독교사회책임, 선민네트워크, 밝은인터넷,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교육교사연대 등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15일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조례안에 성적 지향 등 차별 금지, 임신·출산 차별 금지, 종교과목 대체, 학생 집회의 자유 조항 포함 등으로 교육현장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제출됐다.
이들은 이날 지난 한 달 동안 2만5000여명 시민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동성애 옹호 단체 간에 고함이 오가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어떤 선량한 주민이 학생을 동성애자를 만들고, 미혼모 학생을 양산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겠냐”고 반문하며 “전교조, 동성애 인권단체 등이 의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 조례안을 인권 개선과 주민발의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나 학생이 선택권을 갖지 않는 이상 종교사학들의 건학 이념을 부정하고 학교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학생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해주는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6조와 시교육청안 제7조, 제18조, 제19조다. 주민발의안 제6조와 시교육청안 제7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규정으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발의안은 여기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성적 지향과 아울러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함께 명시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시교육청안 제18조는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 시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19조의 경우 교과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조례안은 16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