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中선박, 흉기 갖고 저항땐 처음부터 총기사용 허용할 것”

입력 2011-12-15 21:26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현재 5만원인 해경의 위험수당을 일반 경찰서 형사들처럼 3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15일 불법조업 중국 선장의 해양경찰관 살해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간담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모 청장은 “해상 총기사용 단계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흉기를 소지하고 저항하는 중국 선박에는 접근단계부터 총기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원해(遠海)에서 직접 단속이 가능한 특수 중형함정 개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이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 3000척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6척으로 단속한다”고 지적하자 그는 “서·남해 경비함정을 하루 6척에서 9척으로 증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양국 외교당국 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안이한 대(對)중국 외교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중국 정부의 단속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가 전부”라며 “외교부가 의례적인 언사만 하니까 중국이 우리를 얕보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말로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 하면서 지속적 영해침범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실용외교냐”고 비판했다.

해경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불법조업 시 얻는 수익이 2억∼3억원인데 적발 시 벌금은 5000만∼1억원”이라며 “벌금을 크게 올려 현실적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외통위는 다음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 약속,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