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 선고유예 판결

입력 2011-12-15 21:35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한모(60·여)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짜리 스카프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한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달 24일 첫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구형됐었다.

한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5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제명당했지만 같은 달 23일 의원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아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한 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