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단속 총기 적극 사용”

입력 2011-12-14 21:20

앞으로 불법조업 단속 시 해양경찰관들이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14일 해경청 회의실에서 총경급 이상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전국 해양경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총기사용 지침을 현행보다 간소화한 지침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불법조업 의심선박이 정선 또는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선원들이 흉기를 사용해 공무집행에 저항할 경우 해경이 보유한 진압장비와 총기류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해 나포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 경찰관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총기 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불법조업 의심선박일지라도 해경의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대우와 합법적인 처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해경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을 만들어 법적 자문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