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법원, 감리교본부 항소 또 기각

입력 2011-12-14 18:57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또 한번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부장 이경춘 판사)는 감독회장 재선거무효확인소송 본안(원고 김은성 목사) 판결에 대한 감리교본부의 항소를 13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신기식 목사를 원고로 하는 재선거무효 항소심 기각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감리교 본부는 재선거무효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패했다. 본부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리교 내부의 여론은 결과를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감독협의회 측은 “고법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상고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