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3년간 철도요금 최대 15% 할인
입력 2011-12-14 18:38
국세청과 한국철도공사는 14일 서울 봉래동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모범납세자 등은 최대 3년간 업무상으로 주중(주말·공휴일 제외)에 철도를 이용할 때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혜택 기간은 3년이다. 할인 대상은 지난해 이후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도 할인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할인혜택 대상자가 13만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글로리(GLORY) 회원으로 가입해 승차권을 예약·구입하면 된다. 승차권을 예약할 때 글로리 멤버십 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 추가할인에서 할인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현재 시행 중인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 진료비 할인 외에도 모범납세자를 위한 우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