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음주 제한 기준 강화… 12월 16일부터 혈중알코올 0.08→ 0.05%

입력 2011-12-14 18:37

선박 운항 관련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음주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을 지시하거나 도선(항로 안내)을 수행하는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한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 제한 기준은 0.05%, 항공기 조종사는 0.04%이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