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편 고발’ 사건 수사 시작

입력 2011-12-14 18:27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5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3개 종편사가 개국 후 1주일이 지나서도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지난 9일 고발장을 냈다.

방송법 4조 4항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취지를 확인한 뒤 고발 내용대로 편성규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