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행세하려다 영어못해 들통 국적세탁 조세범 기내서 검거
입력 2011-12-14 18:16
세금과 은행 대출금을 떼먹기 위해 국적을 세탁한 뒤 외국 여권으로 국내를 드나들던 지명수배범이 출국 직전 비행기 안에서 극적으로 검거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0월 26일 조세포탈범 신모(48)씨를 검거, 자체 조사를 마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무역상 신씨는 호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위조된 선적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 5000여만원을 포탈한 뒤 세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2008년 7월 호주로 잠적했다.
2009년 12월 관세법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신씨는 지난 7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국적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호주 변호사 등이 브로커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후 호주 여권으로 국내를 3회 출입국했으며 세관은 이 제보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이름과 국적이 바뀌었지만 생년월일은 그대로인 점에 착안, 호주로부터의 입국신고서 전체와 생년월일을 일일이 대조해 신씨가 입국한 사실을 알아냈다.
신씨가 다시 호주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불과 2시간여 전에 확인한 세관은 출국 직전 비행기 안에서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신씨는 체포 과정에서 외국인인 척 행세하려 했으나 영어를 못해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신씨는 호주에 위장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두 군데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대출받은 뒤 결제기한 전에 도피하는 수법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