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박보영 대법관 국회동의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행

입력 2011-12-14 18:17

대법원이 대법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중단됐던 전원합의체를 15일 재개키로 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의는 지난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관이 한 명이라도 공석일 경우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4일 “중요 사건이 밀려있는데 대법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기다리며 마냥 미룰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15일에 전원합의체를 열어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지난달 퇴임한 박시환, 김지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이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 재적인원은 12명이다. 이 가운데 재판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1명이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대법원이 관례를 깬 것은 대법관 3∼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긴급한 사안 등이 밀렸기 때문이다. 국회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파행이 길어지고 있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관 공백상태는 24일째 이어지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