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 정보유출 내부직원 소행
입력 2011-12-14 18:16
지난 9월 하나SK카드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휴관계에 있는 하나SK카드와 단말기 할부계약을 맺은 고객정보로 밝혀졌다. 내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부 직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며 하나SK카드 측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분양대행업자 구모(51)씨를 구속하고 부하직원 조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하나SK카드 신사업기획팀에서 텔레마케팅 지원 업무를 담당한 박모(36)씨를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7월 말 SK텔레콤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하나SK카드와 계약을 맺은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9만7000여건을 개인 이메일을 이용해 유출했다. 박씨는 이 중 5만1000여건을 지난 8월 25일 구씨에게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나머지 4만6000여건을 구씨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9월 초 삼성카드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이슈화되자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객 개인정보가 구씨 외의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