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복합리조트’ 사업 특혜·위법 얼룩… 市, 규정 어기고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입력 2011-12-14 17:58
경남 김해시가 추진 중인 ‘김해 복합리조트·레저시설’ 조성사업이 각종 특혜와 위법으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전반에 걸친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이 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369만6000여㎡를 해제해 27홀 골프장과 운동장, 주택단지, 도로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김해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등 공공성 있는 특수목적법인(SPC)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김해시가 이를 무시한 채 민간사업자인 ㈜록인을 시행자로 실시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록인이 당초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액을 995억원으로 제시했음에도, 김해시가 이를 375억원이나 낮춰 620억원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도 특혜소지로 지적됐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도 과도하다는 게 경남도의 지적이다. ㈜록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대상지역 진입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가 358억원이었는데 김해시가 올해 1월 기준으로 1068억원으로 책정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김해시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공공지분 51% 이상의 SPC를 설립해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록인의 기부채납 금액과 기반시설 조성비용도 적정하게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김해시의 재정이 열악해 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럴 경우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해시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도 받고 있다. ㈜록인은 지금까지 이 사업에 부지보상비 등으로 16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