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1억 돈거래 있었다… 국회의장 비서가 공범에 전달
입력 2011-12-14 21:49
중앙선관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사건의 주범 공모(27)씨의 고향선배 김모(30)씨가 공격을 실제 수행한 강모(25)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였던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0월 25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공씨를 불렀고 범행 계획을 미리 듣는 등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6일 전인 지난 10월 20일 김씨가 공씨에게 1000만원을 보냈고 이 돈은 강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제작회사 직원 급여로 지급됐다. 범행 후인 지난달 11일에는 김씨가 강씨에게 9000만원을 전달했다. 강씨는 지난달 중순 이후 김씨에게 1억원을 돌려줬다.
이에 따라 착수금 1000만원과 성공 대가 9000만원을 받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봉석)은 강씨의 비서 강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서 강씨는 공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비서 강씨를 공범 혐의로 잡았다. 경찰은 디도스 공격을 한 일당을 체포할 때 비서 강씨를 붙잡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고 현장에서 풀어줬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돈이 외부에서 제공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출처와 거래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공씨에게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25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고, 강씨에게는 원금의 30%를 이자로 받기로 하고 900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천지우 노석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