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입력 2011-12-14 21:30
인천시 중구의회가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4일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정당에 상관없이 모두 찬성해 인천지역 기초단체 사상 최초로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천지역 모든 군·구 의회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